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저렴하게 받는 꿀팁
2022. 10. 8. 09:11ㆍ재태크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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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중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저렴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형, 신혼부부형, 2자녀 이상 가구, 일반 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대출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의 경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만큼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3.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4.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1. 임차 전용면적
-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5.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6.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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