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0. 12:55ㆍ노동과 삶
국가에는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업하시는분들의 경우 업무가 바쁘고 정신이 없다보니,
이러한 지원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를 채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련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개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존의 청년 채용 장려금과는 살짝 다른데요.
20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시행일 : 2022.1.1.
- 2022.1.1.~2022.12.31.의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동일한 기간 안에서 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한함.
(2) 지원조건
여러가지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요)
-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체결해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조건
- 2022.1.1.일 이후 채용된 청년 대상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만 지원, 단, 2022.1.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 지원대상
- 5인이상 중소기업 이어야 하며, 청년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이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특례도 있는데요.
특례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있습니다.
(3) 지원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 주기 :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후 2개월 단위로 지원
- 참여 방법 :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기지급
최근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경영악화 사유가 많아 지원금의 조기 지급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하여 3개월분의 청년지원금(최대240)만원을 조기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기간은 2022.9.7.~2022.12.31일 입니다.
3.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류로는
- 도약장려금 지급신청서
- 임금 지급 증빙자료 및 기업 명의 통상 사본 등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주 의무사항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도약장려금 요건 미충족 시 조기 지급된 3개월분 반납)
워크넷 → 사업 참여관리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지원금 관리 → 지원금 신청
이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을 알아봤습니다.
1명당 1년간 약 960만원이나 지원되는 지원금인 만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과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직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방법 (0) | 2022.10.07 |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022.08.18일부터 (0) | 2022.10.01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0) | 2022.09.29 |
계약직 계약기간 언제까지? 계약직 만료 어떻게? (0) | 2022.09.26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 이슈는? (0) |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