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7. 12:48ㆍ노동과 삶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종료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직이란?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법적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뭐 솔직히 계약직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엄청난 연봉을 받는 전문계약직 아니고는,
누구나 정규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할 것 없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터라, 취업난이 판을 치는 요즘 젊은 인력들이나,
고급 기술이 없는 인력들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직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죠.
기간제 법상 계약직은 법으로 2년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1년+1년의 형태를 띄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쉽게 풀면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것입니다.
이때, 꼭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해서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3.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요건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만료 시점 하루전이라도 본인이 그만두면 안되는거죠.
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의 최소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예를들어 삼개월짜리 계약의 경우,
삼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대신 위에서 알아본 요건, 즉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꼭 1개의 사업장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직장이 있었고, 해당 직장에서의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직장에서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3개월짜리 계약을 하였다면...이 경우는 받을 수 없죠.
실업급여를 받고 나면 다시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카운팅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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