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직장 상사 폭행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022. 9. 21. 19:40노동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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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주 폭행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폭행의 경우 형법에서도 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가 직원(근로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기재할게요.

 

 

4. 다른 법 규정과의 관계 -  형법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2.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나?

3. 폭행은 무엇을 뜻하나

4. 다른 법 규정과의 관계 -  형법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우선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폭행의 금지'에 대해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벌칙에서는 8조 폭행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서 엄중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2.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뜻하죠.(대법원 판례)

즉 대표이사 정도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범위 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똔느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는 보통 보직자를 뜻하죠.

그런데, 보직자가 아닌 본인 직속 상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수와 같은 회사 선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법령과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범위까지는 해당이 없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사업주로 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보직자로 부터 후배의 업무를 돌봐줄 것에 대한

위임을 다시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때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리까리하면

노동부에 폭행으로 진정을 넣으면됩니다.

고소도 방법이겠으나, 재수 없는 경우 무고를 맞을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해봐야겠지요.

 

3. 폭행은 무엇을 뜻하나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힘을 써서 가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4. 다른 법 규정과의 관계 -  형법과의 관계

 

형법상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되는 반의사 불벌죄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른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되는 일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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