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5. 13:00ㆍ노동과 삶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직을 할 때,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법령 내용
(2)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먼저 알아볼까요?
육아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육아로 인해 퇴사하기 전에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요
보통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쳐서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게 바로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뜻하는데,
육아휴직후에 그냥 회사에 사직서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진 퇴사 처리" 됩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는 물건너 가는 것이죠.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법령 내용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진 내용 중에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보통 임신을 하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받습니다.
법상 90일의 출산휴가를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출산휴가를 다 소진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1년의 육아휴직을 다 소진했습니다.
복직해야 하는데 육아때문에 복직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하게 될까요?
사용 가능한 휴가를 다 사용하겠죠.
연차휴가 쓰고, 가족 돌봄휴가 쓰고....<--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들
이런거 쓸때 왠만한 규모의 사업장(법을 잘 준수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가 다 받아 줄겁니다.
안 받아주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법령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휴직을 전부 다 썼다고 가정할게요.
법령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가, 휴직을 다 썼으면
근로자의 권한상 보유하는 휴가나 휴직은 당연히 없겠죠?
바로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쓸 수 있는 휴가나 휴직은 없지만, 이럴때 다시 한번 휴가나 휴직을 더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말이냐면요.
내가 진짜 휴가나 휴직을 쓰고자 해서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요건 상,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구성 요건이라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승인한다면? 그것도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죠.
승인하면 가면됩니다. 휴가나 휴직을 말이죠.
근데 언제까지고 법령상의 한도를 넘어서 회사가 계속 휴가나 휴직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런회사는 없을겁니다.
결국 언젠가는 거부하게 됩니다.
즉 허용하지 않는거죠.
그렇죠. 지금 이순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겁니다.
그럼 사직서를 써야겠죠?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사직서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래 같이 쓰면 가장 좋습니다.
"육아로 인해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사직함"
자 이제 다 끝난겁니다.
당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겁니다.
나머지 절차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하면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일신상의 사직(의원사직) 신고를 하였더라도,
고용지원센터 직원에게 사실을 알려주면됩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10호에 따라,
육아로 인해 계속적인 업무가 어려워 휴가/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가
퇴사하게 되었다고요.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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