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 20:02ㆍ노동과 삶
4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먼저 임금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다'라는게 중요한 부부인데요.
따라서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임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출장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실비변상 금액으로 볼수 있겠죠.
다만 일률적으로 출장비 모든것이 실비변상인 것은 아니고,
출장이란 업무가 항상 예정되어 있고,
출장에서 사용하는 비용과 같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일 경우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임금 지급의 원칙 -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전액불
임금 지급의 원칙에는 4대원칙이 있습니다.
통화불 즉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직접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기불은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액불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은 전액을 월1회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흔히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품 청산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원칙을 금품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간단히 보통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 14일이 넘어서 지급을 해야 할때는 미리 사전에 근로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품청산은 임금, 퇴직금, 수당 등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연장/휴일/야간 수당이나 연차수당과 같은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청산을 지키지 않아 형사고소 당하거나 고발된 경우,
노동부에 적발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가장 많이 진정되거나 고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품청산입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미지급한 수당이 있는줄 알지못 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진정등을 제기해서 뒤늦게 지급하며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서 근로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공부를 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미리 챙겨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4인이하 사업장도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수습의 경우인데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정한 근로계약은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니,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4인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일 수록 근로계약서 하나 준비하지 않고
근로자와 말로만 얼마 주겠다, 몇시간만 일하자 이렇게 협의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이런 경우는 거의 80%이상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도 필요 없고,
근로계약서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노사 모두가 행복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질 근로조건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법령의 기준이상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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