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6. 12:34ㆍ노동과 삶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11. ~ 12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우선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행정처분>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5배 이하 추가 징수
- 향후 실업급여 지급 중지, 수급 제한
<형사처벌>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자진퇴사인데 사업주에게 부탁하여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만료, 해고로 처리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지만, 실제로는 바로 취업하고 4대보험 신고만 안하고 지급받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짜로 입사하고 퇴사하는 경우
부정수급은 왜 걸리는 걸까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대 500만원)
- 통장 수급내역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가오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2년 11월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합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3. 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 주요 내용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반드시 적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왔고,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1,600여건), 의무복무기간(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ㆍ현장조사 후, 대리 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전액반환,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제한, 수급제한)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 8,500만원에 달합니다.
기획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21년 9월 대비 '22년 9월 적발 실적) 3.5배 상승하고,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8배,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2.3배 상승하는 등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하여 기획조사 계획수립,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22년 19.5억 → '23년 32.4억, +12.9억 증액)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백만원 한도(고용안정사업의 경우 30%,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적발되고 있으나(약 95%),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전.사후 알림장치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상시 적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센터 등 관계기관과 고용.건강.연금보험 등 10개 정보연계를 통해 중복수혜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연간 18만 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2>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22.7.1.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과거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적용했었으나, '22.7.1.부터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이러한 고용센터의 노력 등에 힘입어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지속 개선 중입니다.
둘째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관리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동 개선방안은 '22년 7월부터 시행되어, 8월말부터 수급자의 약 20%에 적용되었고, 점차 확대하여 내년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기업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실업급여 부지급 조치합니다.
<3>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 개선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하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마련되었고,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년 7월)을 거쳐 '21년 11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함께 반복수급자 수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을 지속되게 하거나,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다가오는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다"라고 하며, 아울러, "이러한 조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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